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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7 2015구단214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 24.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6.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8.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경부터 PML-Q(Pakistan Muslim League Quaid-e-Azam, 이하 ‘PML-Q’라 한다)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정당원 모집, 선거 유세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PML-Q와 적대관계에 있는 PML-N의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4. 5. 10.경 시내에서 축구경기를 보다가 PML-N의 당원들에게 납치되었고 가족들이 위 당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후 풀려났으며, 이후에도 PML-N의 당원들로부터 PML-Q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다시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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