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9 2020가단52345
분담금 반환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목포시 C 일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7. 5. 23. 피고 조합 설립인가 전인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D호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라 하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사업계획 동의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동의서’라 한다) 및 조합 규약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11조 [해약 및 손해배상]

1. ‘갑’(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은 ‘을’(조합원, 원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을은 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합 규약 및 본 계약서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계약에 대한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갑은 본 계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을이 기 납입한 분담금 중 계약금 및 업무 대행비는 갑에 귀속되고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원금만을 본인의 통장계좌로 환불하여 처리하되,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납부기일이 도래한 분담금 일체에 대해 입금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환불하되, 총회 또는 이사회(임원회의)의 의결로서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내지 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