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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5125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건축물에 대한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와 E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과 G에게 임대하였고, F의 동업자이자 G의 지인인 H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변경허가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그 과정에서 2017. 12. 9. 원고 회사에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천안시장은 2018. 3. 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호를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전유면적 355.57㎡)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유흥주점, 전유면적 360.21㎡)로, E호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전유면적 96.94㎡)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전유면적 92.30㎡)로 하는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변경허가를 위한 용역을 맡기고 원고와 용역비를 6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가 용역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도변경허가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및 제1심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H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주도하고, 피고의 소개를 받아 원고에게 용도변경허가대행을 맡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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