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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17:1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조종천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평4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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