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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3081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하이로정기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2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재해장해급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5. 7.경 2미터의 높이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5. 10. 21. 좌측 다리에 대하여, 2015. 11. 20. 우측 다리에 대하여 각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재해장해급부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었고, 2018. 10. 17. 재청구하였으나 역시 지급 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2019.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음으로써 관절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재해장해급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가 진단받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왕증에 의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원고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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