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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15 2012고단4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28. 22:00경 충청남도 예산군 C에 있는 D가 경영하는 E식품이라는 필리핀 식품 가게에서 피해자 F(여, 2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7세)으로부터 얼굴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출국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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