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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28 2014나3668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도로 133㎡, D 대 36㎡ 지상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E’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부분 및 건물 부분(이하 위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한 회사인데,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면서 그에 이웃한 경남 남해군 C 도로 133㎡, D 대 36㎡(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콘도의 출입구 쪽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토지는, E의 사내이사로 실경영주였던 F이 2006. 8. 10. 자신 앞으로 1990.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인 2006. 8. 10. 자신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E 소유였던 이 사건 콘도의 지분 중 대부분(건물 부분은 전부, 토지 부분은 249347분의 244437)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콘도를 매수한 이후인 2011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콘도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위에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이라 한다) 및 블록조 화분 등을 설치하였다가, 2014년 2월경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의 높이를 처음의 절반 가량으로 낮추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환송 전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 주장 ① 이 사건 콘도의 전 소유자였던 E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통행을 위한 지역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민사집행법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콘도를 매수한 원고가 위 지역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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