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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6.05 2013나243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경남 남해군 C 도로 133㎡, D 대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한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 및 블록조 화분 등의 철거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철제 구조물 등 철거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위 철거청구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만의 철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감축된 철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부분 및 건물부분(이하 위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콘도의 출입구 쪽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나. E의 사내이사였던 F은 2006. 8. 10.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E 소유의 이 사건 콘도의 대부분의 지분을 매수하였고, 현재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콘도를 매수한 이후인 2011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콘도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위에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이라 한다) 및 블록조 화분 등을 설치하였다가, 2014년 2월경 이 사건 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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