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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06.26 2013가합94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1998. 4. 3. 설립되어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E의 사내이사였던 F은 2006. 8. 10. 경남 남해군 C 도로 133㎡ 및 D 대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는 2007. 4. 18.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콘도’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콘도의 출입구 쪽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10. 이 사건 콘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로 개시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콘도의 대부분의 지분을 매수하고, 2011.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콘도를 매수한 이후인 2011. 7.경부터 이 사건 콘도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위에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 및 블록조 화분 등(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콘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는데, 피고의 이 사건 구조물 설치행위는 지역권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고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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