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2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안산시 단원구 E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경장 F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혈액채취동의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각각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뒤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혈액채취동의서’의 G 명의 부분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와 ‘혈액채취동의서’를 담당경찰관인 경장 F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혈액채취동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9, 21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