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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10.23 2012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3.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7. 09:2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건물 앞에서 위 건물 3층 ‘D’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시정하여 놓은 출입문을 앞뒤로 흔들어 손괴하고 D 내부로 침입한 후 겁을 먹고 서 있던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를 실신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몽타주, 감정의뢰회보(2011-M-34581), 내사보고(피의자 A 국과수 유전자 감정회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및 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절도죄 및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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