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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두974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보조금반환명령에대한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판결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에 관한 법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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