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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9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5 년) : 벌금 200만원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25. 02:25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오 복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이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미등록 124cc 대만 제 보이 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범행의 위험성( 무보험 차 운행), 처벌 전력(= 판시 전과 2회 동 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4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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