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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80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각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해외이주자의 모집,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캐나다 사스케쳐완 지역 취업알선업자인 C, 캐나다 밴쿠버 지역 취업알선업자인 D과 연계하여 캐나다에 취직할 사람을 모집하여 직업을 알선하여 주고 일정 대가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가. 2012. 12.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6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로부터 취업비자 대행료 등을 포함하여 250만 원을 받고, 2013. 2. 2.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인 스카이프를 통하여 위 C가 F의 면접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고,

나. 2013. 8. 31. 위 사무실에서 G에게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버거킹에서 햄버거 포장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일단 관광비자로 출국하면 D이 취업비자 등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것이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취업비자 대행료 등을 포함하여 약 1,200만 원을 받고 2013. 11. 14. 캐나다로 출국시키는 방법으로 국외 유료직업소개업 취업비자는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외이주비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다고 바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추후 다른 해외이주 절차를 진행하여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바, 취업비자는 비록 경우에 따라 이를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추후의 영주권 획득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단기 체류비자에 불과한바, 해외이주알선업체가 해외이주 희망자에게 영주권 획득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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