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합211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4. 1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7. 12. 피고에 대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20.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9.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4. 12. 8.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카라치시(Karachi市)에서 거주하면서 외삼촌이 운영하는 약국 일을 돕다가 2002년경부터는 자신이 직접 옷가게를 운영하였다.

카라치시에는 ‘Punjabi Pakhtton Ittahad’(이하 'PPI'라 한다)라는 이름의 정당이 있는데, 위 정당 소속원들이 2013. 1. 3. 원고를 찾아와 50만 루피를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협박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Muttahida Quami Movement’(이하 'MQM'이라 한다)라는 이름의 정당에 소속된 원고의 외삼촌이 2013. 1. 17. PPI 소속 정당원들로부터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PPI로부터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데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 단 살피건대,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