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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8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3. 일자불상 22:0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호리병에 넣고 불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수회 흡입하는 방식(속칭 ‘후리베이스’방식)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3. 일자불상 23:0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E 아파트 타워 D, PH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4. 9. 11.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4. 2014. 9. 11. 23: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지니고 있어 이를 소지하고,

5. 2014. 9. 18.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6. 2014. 9. 24. 저녁 무렵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지니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발-필로폰 성분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나 필로폰을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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