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05. 5. 31.부터 2005. 9. 1.까지 서울 강동구 C 지하1층에 소재한 ‘D’에 육류를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미지급 물품대금 10,609,851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87717로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4. 20.자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06. 5. 25.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E, F, G이며, 피고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은 피고와 E 등 사이에 발생한 것이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바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물품대금이 원고와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 9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4. 11. 24. ‘D’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때로부터 폐업신고를 한 2006. 1. 10.경까지 ‘D’의 물품대금 결제, ‘D’의 채무에 관한 이자 변제 등의 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한 사실, ② ‘D’의 자금은 원고의 통장으로 관리되었던 사실, ③ 원고는 피고가 ‘D’에 공급한 육류에 관하여 인수자로 직접 서명하기도 하였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