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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6구합8517
요양급여감액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2항, 제7항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감액조정처분을...

이유

...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하 생략)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2015. 8. 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심사기준은 공개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4.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 * 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법: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은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제59조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관련 규정이고, 개정 후 제59조는 ‘수급권 보호’ 관련 규정이다.

이 부분 “법 제59조”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법 제59조”는 2015. 8. 11. “법 제66조”로 개정되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1.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第59條(診療審査評價委員會) ① 審査評價院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審査評價院에 診療審査評價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척추수술 관련 급여기준 중 「적극적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심의배경 척추수술과 관련된 급여기준상 일정 기간의 적극적 보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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