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증 제9호) 및 삼성갤럭시...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K, 이하 ‘K’라 한다)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조직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접근매체 또는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사기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K가 지시하는 대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 접근매체 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접근매체 편취 K 측은 2015. 1. 14.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휴대폰 케이스 관련 부업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휴대폰 케이스에 큐빅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일인데 일주일에 300개를 붙이면 개당 1,000원씩 계산하여 30만 원을 주겠다. 1주일 단위로 물건을 찾아가면서 바로 현금으로 주겠다. 그런데 처음 두 달 동안은 매주 5만 원씩 적립을 하고 25만 원을 주겠다. 큐빅을 분실할 때를 대비해 매주 5만 원씩 보증금 명목으로 적립하는데 그 보증금을 적립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까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K 측이 지정하는 퀵서비스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K가 지시하는 대로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앞 길에서 위 퀵서비스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5. 1. 13.경부터 2015. 1. 16.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접근매체 7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금원 편취 K 측은 2015.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