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71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4:3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2 층 주택에 이르러, 거실 창문에 있던 방충망을 들어낸 후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의 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주거 침입),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는 것 자체로도 위험성이 크지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 금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