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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노160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점조직 형태로 조직적으로 범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고 특히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범행 가담에 참작할 요소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 편취 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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