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9.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6. 12. 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7. 9. 19.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이 선고되어, 2007. 9. 2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12. 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1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외동 쪽에서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재가 필요하니 임대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동에서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파트 리모델링 업무를 하면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으로 인해 고소를 당할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자재는 바로 매각하고, 이렇게 마련한 금원으로 위와 같은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변제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철재 받침대(일명 삽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8.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같은 F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9,850,000원 상당의 철재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3767』 피고인은 2011. 4. 28.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6m 파이프 150개, 4m 파이프 200개, 3m 파이프 200개, 써포터 100개 합계 850만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