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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567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C'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는 치킨 프 랜 차 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 12:43 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의 짤 방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 난 치킨 집에서 주방과 배달 같이 한다.

그래서 여자 손님한테 전화가 오면 무조건 침을 뱉어 준다.

그녀들을 위한 나의 성수 한 방울. 나의 침이 범벅된 소스의 맛 어떨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분비물을 맛있게 먹겠지 , 아쉽게도 이년은 문 앞에 다가 놔 달라고 했다.

좆같은 년 그래도 나의 영혼까지 먹는 생각에 부랄에서부터 요도까지 찌릿하다.

’며 주방 사진, 침을 뱉는 사진과 배달어 플의 ‘ 피해자 ㈜D 면목 1호 점’ 의 리뷰 사진을 캡 쳐 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면목 1호 점에서 주방 및 배달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면목 1호 점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여자 손님의 음식에 침을 뱉어 조리 후 배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프 랜 차 이즈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D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D 면목 1호 점 업주) 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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