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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12564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2019. 1. 9. 프 랜 차 이즈 음식점 영업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각 3,000만 원씩 출자하였고, 피고는 기존에 운영하던

치킨 판매점의 시설 등을 출자하였다.

그 후 원고들 및 피고는 ‘D’ 이라는 상호로 기존에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울산 남구 E 소재 점포에서 치킨 판매점( 이하 “ 이 사건 영업장소 ”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다.

제 3조 [ 계약기간]

2.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세 명 중 한 명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은 소멸되고 배상 금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계약은 유지한다.

하지만 계약 해지 후라도 본 계약서 상의 약속된 사항을 위반 할 시 즉시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단 서로의 협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금 반환 가능하며 제반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없다.

제 4조 [ 업무 협약]

1. 원고들 및 피고는 음식점 사업 및 프 랜 차 이즈 사업에 관하여 업무 제휴를 하며 가맹점 개설 및 직 영점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 완성을 약속하고, 원고들 및 피고는 이에 대 한 보수를 나눈다.

수익 분배는 각자 30% 로 정하고, 나머지 10% 는 적립한 후 재투자 비용 또는 서로의 협의 하에 사용한다.

제 7조 [ 계약의 해지] 원고들 및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들 및 피고 가운데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배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한 후 상호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되,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 어떠한 이유로 든 계약해 지시 계약금 1,000만 원은 돌려 받을 수 없고 소멸된다.

[ 인정 근거] 갑 1호 증, 갑 3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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