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25542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인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B
2. C.
3. D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제주)2015나1644 판결
판결선고
2017. 2. 9.
주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관련하여
(1)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쌍무계약상 반대채권의 존재와 그 이행기 도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반대로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3. 6. 2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4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2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약 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 인수나 이자의 납부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이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이에 대한 항변으로 위 피담보채무의 인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담보채무의 이행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납부한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무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자신의 이행의무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고, 위 손해배상채무의 범위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므로,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은 받아들이지만 상환이 행판결은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반대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액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피고들에게 주장 · 증명책임이 있고,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매도인인 피고들이 반대체권의 존재와 액수를 주장 증명하면 자신이 그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들에게 주장·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반대채권의 존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액수에 대하여도 심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채권의 범위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 및 동시이행항변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아가 원심은, 피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 지급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무 등 수동채권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주장 · 증명책임이 있고, 수동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수동채권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 재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13. 10. 20.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F'을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연 320,000,000원 (12개월로 나눠 매월 26,700,000원씩 입금), 임대차기간 2013. 10. 20.부터 2014. 10. 20.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임대인인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나아가 임대차 종료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그 일부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소유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능이 있는 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3. 10. 20.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날 수 없고 다만 이는 이행인수 등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의무를 모두 이행함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터에, 원고가 이행인수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4. 10. 20. 후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2013. 10. 20.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2013. 10. 20.부터 F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포기각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F을 보증금 2억 원, 연세 320,000,000 원(12개월로 나눠 매월 26,700,000원씩 입금), 임대차기간 2013. 10. 20.부터 2014. 10. 20.까지 임차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금일자 등기 이전은 합의하에 연기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약속서가 각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2. 채무자를 피고들, 채권최고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는 원고의 처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포기각서 등을 작성 받은 다음날인 2013. 10. 21. 피고들에게 34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까지 피고들에게 1,0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원고가 승계하기로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2013. 10. 2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과 사용·수익권을 양도하였고, 이러한 약정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들 사이에 효력이 있으므로, 이후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이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이를 사용·수익하였다면, 이로써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점유·사용권을 침해하여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들이 등기상 소유권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점유·사용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무효 여부와 관련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들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관련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들에 대하여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복이 있더라도,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때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71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동시이행항변을 하거나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피고들의 위 주장들을 배척하면서도 결국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들의 상고는 자신들이 승소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