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2.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4. 7. 12.,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들은 위 차용금 및 이자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현금차용약정(이하 ‘이 사건 차용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14. 3. 13.부터 2014. 8. 28.까지 1,600만 원을 변제받고, 같은 해
8. 29. 4,500만 원, 2015. 2. 27. 3,50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145,320,000원(변제충당에 따른 계산은 별지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동래가설산업(이하 ‘동래가설’이라고 한다)에 피고 B 소유의 자재를 야적해 놓고 있던 중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 위 자재를 대물변제하였다.
그런데 2014. 7.경 원고의 남편이 피고 C 소유가 된 위 자재 1억 7,000만 원 상당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와 같은 대물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래가설의 대리인 F(원고의 남편)이 2014. 7.경 피고 B 소유의 자재(당시 동래가설의 야적장에서 보관 중이었다)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1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