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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5 2016나4321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관계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하단 제2행의 “갑 제1호증” 다음에 “갑 제11, 12, 13호증”을 추가하고, 제3면 하단 제2행의 “녹내장 진단이 없는 상황에서”를 “녹내장 소견이 없는 상황에서”로, 제4면 제14행의 “고려하면, 원고에게”를 “고려하면,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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