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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5.24.선고 2018고단3884 판결
상해,재물손괴
사건

2018고단3884 상해 , 재물손괴

피고인

A 남 81 . 생

검사

송민주 ( 기소 ) , 임기웅 ( 공판 )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국선 )

판결선고

2019 . 5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7 . 8 . 경까지 , 2018 . 6 . 경부터 같은 해 8 . 초순경까지 피해 자 B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

피고인은 2018 . 8 . 4 . 경 과거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300만 원을 피해자가 3개월 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고 , 같은 해 11 . 8 . 경 위 각서를 근 거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 다음날인 11 . 9 . 저녁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

1 . 상해

피고인은 2018 . 11 . 10 . 00 : 10경 울산 중구 □□로 소재 ○○페인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 화 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 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 " 전화도 안 받으면서 왜 만지작 거리고 있노 " 라고 말하면서 시가 1 , 557 , 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빼 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인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 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인근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 해를 가하고 ,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것으로서 , 범행수법과 태 양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폭력성이 강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 체적 ·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 피하다 .

■ 다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경제적으 로 어려움을 겪던 중 최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빌려준 돈을 변제받으려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본건 범행 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 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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