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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4 2017고합14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30세) 과 2016. 9. 경부터 사귀다가 2017. 6. 3.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7. 6. 6. 18:30 경 광양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거지로 오던 중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주거지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사실을 네 부모에게 알리겠다 ”라고 위협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 오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위 주거지에 도착해 잠을 자 던 중 같은 날 21:00 경 잠에서 깨어 옆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네 가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2차를 나가는 것을 본 친구가 있다.

무슨 돈을 그렇게 벌려고 그러냐

”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돈 벌어서 네 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내준 것 아니냐

” 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강제로 시킨 후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뒤로하여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은 다음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 계속 저항하면 묶어 놓고 출근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 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번갈아가며 삽입하면서 피해자가 저항하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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