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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4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 C은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 A, C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행위는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받아달라‘라는”을 “받아달라’는”으로 고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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