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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1 2020고정93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자경의사 없이 취득한 세종 G, H에 있는 전 529 제곱미터를 시세차익을 받기 위해 지분매입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전작하겠다

거나 주말농장을 운영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5. 8.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별지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농지 매수 및 매도내역 분석” 기재와 같이 각각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허위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위 농지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E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동종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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