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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9. 15:35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뒷문을 통하여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F(46세)이 따지자 “왜 쳐다보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부엌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42cm, 칼날길이 2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칼날 부위로 도마를 2~3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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