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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34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7:30~08:00경 자신이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C건물 5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25세, 여)이 자신의 책상 아래 서류상자 위에 올려놓은 시가 469,000원 상당의 남성용 남방(아르마니)을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CCTV 내사 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이 들어 있는 상태 등 재현 사진촬영 제출 관련), CCTV 캡쳐 화면 (피고인은 쇼핑백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분리수거하기 위하여 이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캡쳐 화면 등에 의하면 위 쇼핑백 안에 흰색의 물건이 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E의 진술, 피해품이 들어 있는 상태를 재현한 사진촬영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이 쇼핑백에 들어있던 남방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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