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334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20: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지급하기 위해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시가 도합 66,000원 상당의 아이폰5 이어폰 1개, 어댑터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동영상 CD 재생 결과

1. 동영상 검증

1. cctv 녹화 기록 캡쳐사진, 동영상 캡쳐 화면 출력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종이가방에서 피해품이 포장된 아이폰 5 박스를 꺼내어 종이가방과 위 박스를 따로 가방에 넣으며 이를 확인한 점, ② 피해품이 포장된 위 박스와 피고인이 구매한 휴대용 배터리 박스는 그 색상이나 두께, 브랜드나 디자인이 전혀 다른 점, ③ 게다가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박스가 제거된 상태의 휴대용 배터리만 담긴 종이가방을 건네받았고, 당시 피해품이 포장된 아이폰 5 박스가 담긴 종이가방에서 휴대전화 개통서류로 보이는 종이도 꺼내들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4 휴대전화를 직접 구매한 경험도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품이 포장된 위 박스와 자신이 구매한 휴대용 배터리 박스를 헷갈렸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F과 D 또한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이 둘을 헷갈릴 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