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2753』 피고인은 2016. 5. 8. 15:54경 인천 남동구 C 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년아. 너는 불효녀고 어버이날 산소에도 가지 않냐. 개같은 년.', '이런 씨발 것들이. 죽을래. 니들이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529』 피고인은 2016. 6. 5. 03:00경 인천 남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4병, 맥주 5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5605』 피고인은 2016. 3. 7. 19:3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서 근무중인 J에게 ‘후배가 운동화를 찾으러 보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빨래방에 운동화를 맡기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동화를 찾아달라는 부탁은 받은 사실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