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538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제2종일반상업지역 2층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로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위 건축물 2층 옥상에 시멘트블록,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합계 24.15㎡ 상당의 단층 건물 1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대상사진,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