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