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 성명란’에 ‘B’, ‘소유자 주소’란은 공란,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란에는 ‘1915년(대정 4년) 4월 7일’이라고 기재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란에 ‘C’,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란에 ‘D’, ‘소유자 변동일자’란에 ‘1962년 5월 10일’, ‘소유자 변동원인’란에 ‘소유자복구’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등본의 ‘C’이라 기재된 ‘소유자 씨명 또는 명칭’란에 관한 ‘사고’란에는 ‘신고서 의거’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토지이다. 나. 원고의 상속관계 1) 원고는 ‘원주시 E’를 본적지로 하는 부(父) F과 모(母) G의 장남이고, 형제자매로는 누나인 H와 여동생들인 I, J가 있는데, G은 1997. 9. 7. 사망하고, F은 2003. 10. 2. 사망하였으며, F의 상속인인 원고와 H, I, J는 2019. 12. 5.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부(父) F은 ‘원주시 E’를 본적지로 하는 부(父) K의 장남으로서 L일자 원성군 E에서 출생하고 주민등록번호는 ‘D’이며, 1954. 6. 15. 전호주인 K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인이 되었다. 3) 원고의 조부(祖父) K의 제적등본에는 K은 M일자 출생으로 본적지가 ‘강원도 원주군 E’로 되어 있고, 전호주 ‘N’의 장남이며 전호주 N이 1935년(소화 10년) 1월 24일 사망하여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