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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2 2019고단31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 및 B을 통해 연락하여 '500만 원을 6개월 변제기한으로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직접 출금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19. 7. 30. 1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1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신규 발급받은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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