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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7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3. 5.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친누나의 남자친구(현재 남편)인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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