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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20 2015고정11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D으로, 보건의료노조 산하 노조인 E 지부의 노사 분규가 2014. 7. 초부터 본격화되자 E 지부의 지원을 위해 강원도 속초시 F에 있는 E에 수차 방문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7. 17:05 경 위 E 총무과 사무실 앞에 이르러 사전 연락 없는 노조 활동 관련 외부인의 출입 제한이 추정되는 상황임에도 노사 교섭 관련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안쪽 총무과장 자리까지 들어가 피해자 G 와 위 총무과 직원들이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09:00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지부의 파업 복귀 직후 일부 직장 폐쇄로 인하여 물리 치료실 진료가 중단된 것을 모르고 찾아온 환자들이 항의하는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위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사진

1. 총무과 배치도 및 피의자가 서 있던 장소 사진, 총무과 배치도 및 사진, 사진, 동영상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 7. 17. 자 주거 침입의 점

가. 주장의 요지 E 총무과 사무실은 일반인에게 출입이 금지된 곳이 아니고, 피고인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E 지부의 업무 협조를 위하여 위 장소에 들어간 것이므로, 방 실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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