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3고정54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14:5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 D(여, 42세)이 찾아와 ‘빌려준 돈 21,000원을 갚으라’고 하자 마당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옆구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자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그 약식명령이 확정됨(2013고약2369). 자신의 어깨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