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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전북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에 있는 삼례공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대학교 학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달아나기까지 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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