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8:40경 대전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안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