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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고정96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12:25 경 광주시 B 리조트' 스키장 내 제타 2-7 구역에서 스노우 보드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변 사람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여 충돌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활강하다가 마침 전방 우측에서 스노우 보드를 타 던 피해자 C를 뒤에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진, 충돌 CCTV

1. 진료비 내역, 각 소견서, D 한의원 진료 영수증, 사고기록 일지, 의무실기록 일지, 통합기록,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목이 뒤로 꺾였고, 그 직후 목 부위 통증 및 오른쪽 손가락의 저린 증상을 호소한 점, ② 피해자는 사고 당일 E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6. 2. 27. F 병원에서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의 진단을 받은 점, ③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증상의 발현, 진행 및 악화에 외상이 기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호소한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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