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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149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G재건축조합 조합장인 H는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 감사인 피해자 I(45세)와 사사건건 대립하며 갈등을 빚자 피해자를 조합업무에서 배제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일하는 ‘J게임장’에 손님으로 자주 와서 알게 된 위 H로부터 2004. 5. 초순경 ’200만원을 주겠다. 피해자가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끔 손을 봐 주어라. 강도로 위장하여 조합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해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조합장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조합장님이 돈을 주기로 했으니 같이 하자.

강도로 위장하여 피해자가 다음 회의에 나오지 못하도록 때려주면 된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H에게 B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한 사실을 알렸고, H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 피해자가 대의원으로 있어 참석할 예정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리는 장소, 회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회의를 마치고 피해자가 귀가하는 경로 등 범행 계획과 실행방법에 필요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2004. 5. 11. 20:30경 부천시 원미구 K아파트 52동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인근 노상에 피고인 A의 스쿠프 승용차를 주차한 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

A이 미리 범행에 사용할 각목(길이 50Cm, 지름 3Cm)을 준비해 갔으나 위 아파트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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