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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530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천시에 있는 F재건축조합의 감사였던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나. 망인은 2004. 5. 11. 21:30경 자신의 거주지인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52동 부근 놀이터 옆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2004. 5. 21. 04:47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만 45세). 다.

망인의 사망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망인이 단순 변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라.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뒤, 인천지방검찰청은 망인이 돌로 머리를 가격당해 사망한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위 F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소외 H가 감사인 망인과 갈등을 겪다가 2004. 5. 초순경 소외 I에게 “망인이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강도로 위장하여 린치를 가하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I이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J과 범행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이를 H에게 알린 다음, 2004. 5. 11. 21:10경 I이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J이 귀가하던 망인을 뒤쫓아가 손바닥 크기의 돌멩이로 머리를 2회 강하게 가격하여 혼수상태에 빠뜨린 뒤 지갑을 가져갔고, 위 가격으로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2014. 3. 20. I, J을, 2014. 4. 1. H를 각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마. H, I, J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각 강도상해죄로 H는 징역 10년을, I, J은 각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았고(2014고합149, 175),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5. 2. 12. H의 죄명이 상해치사죄로, I, J의 죄명이 각 강도치사죄로 각 변경되고, 형량이 모두 각 징역 7년으로 변경된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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