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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4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22:24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호대로 1043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7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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