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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새말사거리 쪽에서 새벼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골드윙 GL1800 오토바이의 뒤 바퀴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35세)이 운전하는 J 벤츠 C200K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C200K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계양구 마장로 522 연탄갈비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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