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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도823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3)형,001]
판시사항

임산물을 제거하기 위한 제재시설이라면 그 규모 여하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햐 한다

판결요지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제재시설이라면 그 규모 여하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제주지방 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김창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명시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환거는 적어도 직경 8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설치한 제재시설은 원목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패의 돌을 재단하기 위한 특수제재시설에 불과하며, 설치된 환거도 직경이 각5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허가 대상이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7조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의 건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위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외건(1963.9.17 공포시행) 제8조 는 단지 제재 시설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임산물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의 규모여하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이 특수시설이라 하여도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제재시설로 인정되는 이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 바,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인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허가없이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본건 제재기를 시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를 채택하면서 본건 제재시설은 특수 제재시설에 불과하며, 설치한 환거의 직경이 각 50센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상의 위배와 법령을 오해한 위 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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